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 입법의 부당성을 호소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김 총장은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법사위원을 상대로 재차 설득 작업에 나섭니다.
현장 연결해 김오수 총장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그 외 어떤 형태의 수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사경 송치 사건이나 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도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첫째,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 둘째, 위헌 소지. 셋째, 송치 사건 보완 수사 폐지의 문제점, 넷째,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 문제점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 대행하면서 직접 제도가 확립되는 데 관여했기 때문에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사이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와 1년이 넘는 기간에 국회 사개특위 논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제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잡해진 수사절차로 인해서 검경 간의 사건 위성이 반복되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대형 부패 사건에서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서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행 수사 준칙 제59조를 보면 검사는 송치 사건에 대해 원칙상 경찰에 보완수사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본 법안이 목적으로 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앞선 중간단계 정도 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대로 시행을 해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완 수사 요구가 대폭 증가했고요.
보완수사 요구된 사건 중 그 이행에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4분의 1일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검찰청법에는 경제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대로 시행해 ... (중략)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1914201345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